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번호(B)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7. 3. 11: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검사 D이다. 통장이 노출되었으니 현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현금을 농협통장으로 이체하고 OTP카드 번호를 불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OTP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에 있던 돈을 피고인 명의의 위 KB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TP카드 번호를 넘겨받은 뒤,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피해자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KB국민은행 계좌로 18,0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1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1에 있는 KB국민은행 신도림지점에서 18,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공범인 F,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