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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나6025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2. 11. 29.경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중앙캐피탈(이하 ‘중앙캐피탈’이라고 하고, 다른 회사명을 기재할 경우에도 ‘주식회사’ 기재를 각 생략한다)과 사이에, 대출금액을 3,000,000원으로 하고, 대출이율과 연체이율을 각 연 66%로 하며, 대출기간 만료일을 2003. 11. 29.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중앙캐피탈로부터 위 대출금 3,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에이스상호저축은행, 해피캐피탈, 엔젤크레디트를 거쳐 2012. 6. 7. 파인텔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전전 양수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이전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대부업체인 중앙캐피탈이 상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상사채권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는 2003. 11. 29.로 원고가 2013. 5. 7.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이전인 2008. 11. 29.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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