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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 05:4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45세)가 운행하는 D에 탑승한 후,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용산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자리에 가서 앉아라”라고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05:54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3회의 벌금형 선고(1976년, 1996년, 2000년)를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으며, 위 폭력전과도 모두 10년 이전의 것인 점, 이전에 운전자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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