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20 2018가단64699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15,529원과 그 중 10,322,231원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금은 10,322,231원 (=연체금액 825,500원 + 수수료 82,550원 + 대납금액 351,139원 - 송무비 254,639원 + 중도해지수수료 9,317,681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