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98,475원 및 그중 43,483,208원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와 사이에 2016. 2.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리스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① 계약일: 2016. 2. 23. ② 리스 차량 차종명: EQ900 3.3 프레스티지 ③ 차량 가격: 109,790,000원 ④ 리스기간: 60개월 ⑤ 월 리스료: 2,157,700원 ⑥ 연체이율: 24%
나. 주식회사 B는 위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2017. 9. 19.자로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① 청구 원금: 43,483,208원 (연체금액 6,241,917원 대납금액(송무비 제외) 205,500 중도해지수수료 31,887,941원 초과운행부담금 5,147,850원 ) ② 청구 지연배상금: 2,015,267원 ③ 합계액: 45,498,475원
다. 2018. 5. 11. 기준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위 청구 원금 및 지연배상금 합계 45,498,475원 및 그중 43,483,208원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