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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노3597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리 사회에 극심한 불안과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인출책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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