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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6 2014나3260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3행의 “원고에게 맡긴”을 “피고에게 맡긴”으로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통장을 교부함으로써 피고에게 맡긴 금원이 150,000,000원이고 그 중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이 102,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48,000,000원(= 150,000,000원 - 102,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나,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맡긴 금원은 149,804,280원이고, 그 중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이 90,782,574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은 59,021,706원(= 149,804,280원 - 90,782,574원)이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과 관련하여, 원고의 2007. 1. 15.자 차용금 130,000,000원 중 원고가 실제로 피고로부터 빌린 금액은 30,000,000원이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2007. 1. 15.자 차용금은 30,000,000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맡긴 금원과 그 중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의 액수에 관하여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자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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