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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97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인바, 2013. 5. 2. 울산지방법원 제101호 형사법정에서 C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80호)의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2012. 3. 12.경 단속된 울산 D 창고 소재 게임장과 관련하여 C이 2012. 3. 15.경 울산 남구 E 소재 F다방에서 G라는 사람을 만나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인 속칭 ‘바지사장’을 서도록 교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목격자로 증언함에 있어, “F다방에 내(피고인)가 C과 같이 갔었는데, H가 F다방에서 바지사장 G를 만날 때 C과 나는 떨어진 장소에서 커피만 먹고 바로 내려왔다, 나와 C은 당시 다른 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G와 인사하거나 이야기한 적이 없다, 내가 계속 C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 G와 따로따로 움직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경 위 F다방에서 C이 위 게임장 업주인 H와 G, G를 소개한 I을 만나 G에게 바지사장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1,000만 원에 대하여 ‘H 형을 못 믿으면 내가 책임지고 1,000만 원을 주겠다’면서 위 1,000만 원 지급에 대해 보증을 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C이 피고인의 증언대로 G와 인사하거나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 커피만 마시고 바로 내려간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 순번 81, 82)

1. 각 증인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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