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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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법률상 부부관계였는데, C이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드단6585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으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C의 둘째 언니로서, 2010. 11. 18. 울산지방법원 제111호 법정에서 위 울산지방법원 2009드단6585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당시 A의 대리인의 “C이 A에게 형부가 하는 일에 명의를 빌려주라고 하자, A는 싫다고 거절한 것을 알고 있나요 ”라는 내용의 질문에 “들은 적 없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4. 2. 7.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2013고약12951호)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위증으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C 사이의 이혼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증이 원인이 되어 원고가 병에 걸렸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의 위증으로 인해 원고가 위 이혼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과의 혼인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