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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20노1026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을 때려달라는 부탁을 반복하다가 이를 거절하는 피고인의 머리나 얼굴, 목 부위 등을 툭툭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위에 서서 다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과 다리 등으로 공격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배 부위의 피하출혈, 배 안의 1,650ml가량의 혈액, 창자간막의 다발성 파열 및 다발성 멍, 파열된 창자간막에서 동반된 동맥가지의 파열, 작은창자의 파열 등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사인이 배 부위의 둔력 손상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힘껏 밟거나 걷어차는 방법으로 가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곧바로 G병원 응급실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후송되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여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만 63세로 피고인보다 18세나 많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전혀 대항하지 못한 채 그대로 쓰러져 겨우 의식이 남아 있을 정도에 이르기까지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경위가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에 비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다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는 너무나도 사소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 치명적인 신체 부위만을 집중적으로 폭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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