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19:45경 화성시 F 앞 도로를 발안 방면에서 독정 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의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G(G, 중국 국적, 51세)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쇼크, 골반과 아래등의 으깸 손상, 골반과 아래등 부위의 근육과 힘줄의 파열 및 박탈, 골반과 아래등 부위의 피부 및 연조직의 손상 및 박탈, 다발성 천추 골절(개방성), 다발성 근육출혈, 항문 주변 조직의 파열, 아래다리의 피부박탈 및 연조직손상, 아래다리의 손상, 다발성 찰과상,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골절,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