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23:0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 놈, 싸움 한 번 하자, 무릎 꿇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우측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 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면서도 위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폭력행위 특히 주취 관련 폭력행위가 근래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한 위험성,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