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24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산시 D 1층에 있는 'C게임랜드'의 업주로서 위 게임랜드에 골드캐슬 게임기 10대, 미쓰리 게임기 22대, 피크오션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랜드의 영업부장으로 불리면서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8.경부터 같은 해

4. 15. 20:37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이 위 골드캐슬 게임기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당첨된 점수를 환전전표에 기록한 후 획득한 점수 3만 점당 2만 원의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1. C게임랜드 압수당시 사진

1. 매출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범행기간 동안 환전금액이라며 3,544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환전금액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