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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11.24 2015가단2067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피고는 원고와 C이 동거를 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기재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허위로 작성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가단2749호 사건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인증서 내용이 진정한 내용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으면, 피고를 상대로 민, 형사상 소를 제기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그 법적 지위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1)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참조). 2) 한편,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오로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그것이 작성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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