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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5가합7377
주주권의진정성립여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를 살핀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주식회사 디에스종합건설(변경 전 주식회사 동부산건설, 이하 ‘디에스종합건설’이라 한다) 발행주식의 10%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발행주식의 25%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 사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진정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진부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사인이 일자별로 주식이동상황을 정리한 서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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