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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2.09.13 2011가합50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어학원을 운영하던 중 D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할 것을 제의받은 후 2008. 6. 26. 피고와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인수인계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 제1호증, 계약서). 계 약 서 D 어학원(D분원) 운영자 피고는 인수자 원고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사항

1. 본원(D어학원) 피고로부터 원고가 인수한다.

2. E 상호 및 시설 내 집기 일체 및 원생을 인수한다.

제2조 계약내용

1. 학원명 : D어학원(D분원)

2. 주소 : 과천시 F오피스텔 4F

3. 건물보증금 : 이억 사천만 원(₩240,000,000)

4. 강사 주택보증금 : 삼천만 원(₩30,000,000 - 임대차계약서 참조)은 명의 변경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

5. 권리금/ 시설비 및 원생 수강료(₩120,000,000)

6. 원생 인원(명단) : 유치부 33명 포함 전체 약 200명

8. 시설물 및 비품 : 시설물 및 비품대장 참조 제3조 인수금 지불조건

1. 인수금 : 일억 이천만 원(₩120,000,000)

가. 계약금 : 오천만 원(₩50,000,000) 2008. 6. 26.자로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다.

나. 인수시 : 칠천만 원(₩70,000,000) 2008. 6. 30.자로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다.

2. 2008. 7. 1. 이후의 수강료 발생분은 원고에게 지급되며

6. 30.까지 입금된 수강료는 피고의 소유로 한다.

최종인수일(2008. 6. 30.) 이전에 모든 금액은 인수금액에서 차감된다.

가. 차감 예상분 : 본사 가맹금 및 상호사용료 미납금(약 삼천오백만 원) - 원고가 본사로부터 인계받는다.

3. 위 계약 파기시 피고와 원고는 쌍방 모두 계약금의 2배를 변상한다.

제4조 인수인계 절차 및 정리

1. 인수인계 마지막달 수입 지출정리는 학원경영 구조상 20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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