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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47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 내지 1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지인인 C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위쳇 대화명: ‘D’, ‘다음’ 사용)과 함께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이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위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위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3.경 총책의 지휘를 받는 입금유도책은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이전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2,98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C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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