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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09 2016노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E을 각 징역 3년, 피고인 C을 징역 2년,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D은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하다가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를 철 회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 오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N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이 발주하는 지장 물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 관련 면허를 대여할 업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에 따라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지장 물 이설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계약의 체결, 공사 시공, 기성 금 청구 등의 행위에는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L의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대여하고 수수료로 공사대금의 15%를 받은 것뿐이므로 방조범에 불과 하다. 나) 피해자 조합이 지장 물 철거공사 및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L에 지급한 금원은 합계 891,482,000원이다.

그런 데 L이 실제 공사를 완료한 지장 물 철거공사의 공사대금 상당액은 그 이득 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이득 액은 위 891,482,000원에서 L이 완료한 지장 물 철거공사대금 387,000,000원과 그 부가 가치세 38,700,000원을 공제한 465,782,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이득 액은 5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될 수 있을 뿐이다.

3) 피고인 E 가) 피고인 E은 피해자 조합 총회의 승인을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 A에게 수주하여 주었고, 조합장인 O의 승인을 받아 그 계약에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 것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E이 취득한 이익도 없다.

피해자 조합의 자금과 관련된 업무는 P과 O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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