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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16 2017가합6259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5,163,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10. 1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생산한 약품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최초 계약’이라 한다), 2017. 2. 1. 위 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갱신 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위 각 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최초 및 갱신 계약에 따라 2017. 2. 8.까지 피고 회사에 약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184,889,963원이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회사는 최초 계약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은 대금 결제 완료 이전까지는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정하였고, 갱신 계약에서도 ‘피고 회사가 물품대금을 전액 정상 결제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 회사의 부도 및 기타 부도 징후 발생 시에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가 판매한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7. 2. 10. 부도를 내었다. 라.

이에 원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최초 및 갱신 계약에 따라 원고가 소유권을 갖는’ 519,726,128원 상당의 피고 회사 재고 약품에 대하여 2017. 2. 27. 이 법원 2017카단100287호로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고, 2017. 4. 4. 이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7가합6150. 무변론으로 2017. 6. 8.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7. 6. 27. 확정되었다.

마.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C(연대보증인)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184,889,963원에서 원고가 위 소송을 통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인도받을 재고 약품의 가액 519,726,128원을 뺀 나머지 1,665,163,835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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