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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18431
토지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2020. 3.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 사주인 피고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평택시 E 답 50평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매수대금 8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17. 5. 26. 피고 D과 합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매매대금 반환을 위하여 피고 D으로부터 그가 발행한 액면 8400만 원, 지급기일 2017. 9. 26.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나. 2017. 7. 17. 원고와 피고 D은 위 매매대금 중 7천만 원의 반환에 갈음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당진시 F 답 330㎡를 대금 7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형식(이하 ‘제2매매’라고 한다)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되,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2017. 9. 21.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당진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 D이었으므로, 계약서상 매도인이 피고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등기는 피고 D에서 원고 앞으로 마쳤다). 그런데 원고 앞으로 위 당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 위 토지는 토지 가격을 초과하는 각종 부담금의 부담을 안고 있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상태였다.

다. 2017. 10. 19.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공주시 G 임야 99㎡를 대금 1950만 원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3매매‘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제1매매의 합의해제에 따라 원고가 반환받아야 할 매매대금 중 남은 1400만 원과, 원고가 토지를 매수함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성과급 원고는 토지매매업을 하는 피고 회사의 직원인바, 토지매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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