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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8 2016가단1043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7부터 2016. 9.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4. 7.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는 C의 직장 동료이다.

나. 피고와 C는 2012. 7.경부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가까워져 직장 동료 관계를 넘어 남녀 관계로 발전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4년 초부터 C의 요구에 따라 C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후 C는 약 2년간 피고와 동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불법행위 기간, 내용, 정도, 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의 손해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와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의 판결 선고일인 2016. 9.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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