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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노247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약 5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약 10~15분간만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마지막행의 “약 55분간”을 “약 10~15분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는데,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공소장변경에 따라 검사의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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