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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4 2015노17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근로자 C을 해고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C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쳤거나, 사회 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근로 기준법 제 26조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조의 별표 제 7호 또는 제 9호에 의하여 C에게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의무의 존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4. 7. 2. 입주자 대표회의에 2013. 7. 22. 입사하여 관리 사무 소장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 C에게 2014. 7. 7. 까지만 근무하라는 서면 통지를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900,000원을 해고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4. 5. 경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인 피고인 명의로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혐의로 2014. 11. 25.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노동 청장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하여 C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지급 받은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3,600,000원의 반환을 명령함과 함께, 2014. 9. 2.부터 2015. 9. 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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