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3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7. 5. 00:12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외부의 천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터칼을 이용하여 찢고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수회 힘껏 밀어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200원(500원 동전 28개, 100원 동전 42개)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472』 피고인은 파주시 F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게임랜드’ 안에 500원짜리 동전이 많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몰래 그곳에 들어가 동전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26. 01:00경 위 F빌딩의 남쪽 문 앞에 이르러 문 아래의 빈 공간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H게임랜드’와 연결되어 있는 2층 창문 바로 앞까지 다가간 다음, ‘H게임랜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크기 불상의 돌멩이로 창문을 내리쳐 손괴하였으나 그곳 5층에 거주하고 있던 I이 창문 깨지는 소리를 듣고 “누구야.”라고 소리를 치자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6. 01:19경 위 F빌딩의 남쪽 문 앞에 이르러 문 아래의 빈 공간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H게임랜드’와 연결되어 있는 2층 창문 바로 앞까지 다가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크기 불상의 돌멩이로 창문을 내리쳐 손괴하고 ‘H게임랜드’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동전계수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8,500원(500원짜리 동전 937개)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