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4회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에 있는 미란내 포장마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기은리에 있는 대기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