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C은 원고의 조부로서 1944. 2. 7. 사망하였다. 망 C의 슬하에는 장남인 D, 차남인 망 E이 있었고, 망 D은 1958. 1. 15. 사망하였다. 2) 망 E의 장남은 F, 차남은 원고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큰아버지인 망 D에게 입양되어 망 D의 장남이 되었다.
피고는 F의 장남이다.
나.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1) 망 C은 일제강점기에 경기 가평군 G 전 1,67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사정받았다. 2) F은 1981. 7. 1.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3) F은 1989. 1. 28. 사망하였고, 망 F의 자이자 피고의 형제인 H, I은 1991. 10. 1. 분할 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9. 1.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피고는 1999. 5. 25.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9.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한편 분할 전 토지는 2005. 3. 8. J 전 122㎡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1) 망 C이 사망한 후 장남이었던 망 D이 호주상속으로 망 C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망 D이 1958. 1. 15. 사망한 후 원고가 망 D의 호주상속인으로서 망 D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그런데 망 F은 분할 전 토지를 상속받거나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시 농지위원들로부터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