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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199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C은 원고의 조부로서 1944. 2. 7. 사망하였다. 망 C의 슬하에는 장남인 D, 차남인 망 E이 있었고, 망 D은 1958. 1. 15. 사망하였다. 2) 망 E의 장남은 F, 차남은 원고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큰아버지인 망 D에게 입양되어 망 D의 장남이 되었다.

피고는 F의 장남이다.

나.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1) 망 C은 일제강점기에 경기 가평군 G 전 1,67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사정받았다. 2) F은 1981. 7. 1.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3) F은 1989. 1. 28. 사망하였고, 망 F의 자이자 피고의 형제인 H, I은 1991. 10. 1. 분할 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9. 1.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피고는 1999. 5. 25.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9.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한편 분할 전 토지는 2005. 3. 8. J 전 122㎡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1) 망 C이 사망한 후 장남이었던 망 D이 호주상속으로 망 C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망 D이 1958. 1. 15. 사망한 후 원고가 망 D의 호주상속인으로서 망 D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그런데 망 F은 분할 전 토지를 상속받거나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시 농지위원들로부터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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