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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5014010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E 올란도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제네시스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5. 15. 16:32경 G이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H아파트 앞 도로를 서귀포기적의도서관 방면에서 H아파트 I동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지나던 중 전방에 누워있던 망 J(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을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고현장약도는 별지와 같다. .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은 사고현장에서 흉부손상(다발상 늑골골절 및 심장, 폐파열) 및 두부손상(두개골 횡골절 및 뇌지주막하출혈)으로 즉사하였다.

다. K은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원고차량의 후행차량으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지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방으로 일부 이동되어 대각선 방향으로 엎드린 자세로 쓰러져있던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차량의 바퀴 부분으로 망인의 팔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차량의 충격 전ㆍ후 망인의 위치는 크게 변함이 없었다. 라.

원고는 2019. 6. 19. 망인의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112,28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차량 운전자 G은 2020. 4.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5. 2. 확정되었고(제주지방법원 2019고약7441호), 피고차량 운전자 K은 2019. 12. 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0,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2중 역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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