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52302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00,44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22,223.750쿠웨이트 디나르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86,357,492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할 때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 등 참조).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이 판결 선고 전일인 2020. 11. 12. 주식회사 C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이 쿠웨이트 디나르당 3,635.77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80,800,443원(= 22,223.750쿠웨이트 디나르 × 3,635.77원,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