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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22:50 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4 엠 스테이트 앞 길에서 피해자 C 공소장에는 D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64 세) 운전의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한 후, 목적 지인 서울 송파구 석 촌 호수로 140 노상에 도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하차하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폭행의 정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의 폭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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