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합28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04:30 경 서울 송파구 D, 3 층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경호업체 주방에서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부하 직원인 피해자 E( 여, 20세) 과 단둘이 남게 되자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 괜찮아 아빠처럼 해 줄께” 라며 피해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주방 내 의자와 식탁을 한 쪽으로 밀어 내고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주방 바닥에 눕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 자의 상의 단추를 풀어 손을 넣어 유두를 만졌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며 강제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한 쪽 다리만을 벗겨 내 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무릎 밑으로 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와 “ 오빠 만져 줘! ”라고 하며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자 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 세 번만 넣을께!

”라고 하였고 이에 성교를 거부하기 위해 손으로 음 부를 가리는 피해자에게 “ 아 씨 발”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숙소로 오지 않는 피해자가 걱정되어 찾아온 직장 동료가 주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