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16:56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의 계산대 앞에서 물품대금 계산을 하는 피해자 D( 여, 19세) 의 뒤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4.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5. 등록 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및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뒤로 지나다가 다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81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군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