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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4.09.23 2012나311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사기 범행 및 유죄판결의 확정 1) E(피고의 외삼촌이다

)은 2005. 12. 8. F으로부터 전북 완주군 G 전 20,319㎡ 등 14필지(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

)를 8,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E으로부터 이 사건 H 토지를 다시 매수하기로 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06. 5. 27.경 원고와 D에게 ‘이 사건 H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매도하여 그 시세차익을 얻자’고 제의하였으나, 실제로 자신은 그 매수자금을 지출하지 않고, 오로지 원고와 D가 투자한 자금만으로 이 사건 H 토지를 취득하고 원고와 D로부터 받은 매수자금 중 실제 취득에 소요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자신의 개인용도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있었으며, 또한 이 사건 H 토지를 매도하여 그 이익금을 원고와 D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는 위 기망행위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6. 6. 6. 3억 5,000만 원, 2006. 9. 15. 1억 원을, 2007. 5. 23. 4억 4,000원 합계 4억 9,500원을 교부받았고, D로부터 2006. 5. 27. 5,000만 원, 2006. 7. 14. 5,5000만 원, 2006. 9. 8. 1억 6,000만 원, 2006. 9. 15. 3,500만 원, 2006. 9. 29. 5,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원고와 D는 2009. 8.경 피고를 고소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D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전주지방법원 2010고단2384호), 2011. 1. 6.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D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D는 피고의 위 사기로 인한 피고에 대한 3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4. 9.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통지는 같은 달 14.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D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합의 등 1) 피고는 2006. 7. 12.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 200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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