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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경까지 자동차정비, 수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부동산투자를 하면서 1억 2,000만원 가량 손실을 보아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고, 그 무렵 ㈜C의 법인의 대출금 채무 약 18억원 상당, 그 외 피고인 개인채무 약 4억원 상당으로 법인 및 개인 채무 합계 약 22억원 상당이었고, 위 법인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한달 이자가 700만원 상당이고 개인채무 4억원에 대한 한달 이자가 1,200만원 상당으로 합계 2,1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매달 지급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재산은 시가 약 1억 4,000만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 아파트가 있었으나 채권채무액 합계 1억 8,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가치가 거의 없었고, 법인 소득과 개인소득을 합하여 월수입 약 1,000만원 상당 되었으나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이나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사채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액의 투자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는 돈을 자동차 관련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부산 구서동에 있는 차량정비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사고가 난 외제 중고차 BMW 320D 차량이 있는데 수리하여 팔면 이익금이 생기니 그 매수대금을 빌려주면 수리해서 판매하여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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