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9 2020가단202281
대여금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고는 2005년 경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하 이에 따라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 이 사건 채무’ 라 한다), 피고 B가 2019. 4. 21. 원고에게 ‘2019. 4. 23. 10,000,000원을 지급하고, 6개월 이내에 나머지 40,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50,000,000원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의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 B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 받은 사실은 자인하므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B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

②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전 피고 B의 형인 D가 원고에게 대위 변제하였거나, 원고와 D가 장례식 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이를 종료하면서 일체의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함에 따라 소멸하였다.

그런 데 원고는 이 사건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피고 B를 기망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는, 피고 B는 이 사건 채무가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에 빠져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 서가 원고의 강박 사기로 인해 작성되었다거나, 피고 B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