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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노13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 D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뒤에서 등을 밀어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 D의 안경이 튕겨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렸고, 피해자 C으로부터 현장상황을 녹음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넘어진 피해자 C을 잡고 흔들고, 블루베리 지지대를 들고 찌르는 형태로 위협을 가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방어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목격자인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C이 살려달라고 하면서 달려왔고, C을 보니 온몸이 흙투성이였고, 쫓아오는 피고인을 피해 나에게 도망을 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C을 피신시키고, 쫓아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나를 뿌리쳐 넘어뜨리고 C에게 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들의 폭행에 저항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위 H은 피고인이 블루베리 지지대를 들고 C을 쫓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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