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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42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88』 피고인은 2013. 9. 5. 13: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길에서 ‘폭행사건 발생’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8세)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4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네들이 짭새냐, 이 개새끼들아, 나를 때린 놈도 못 잡으면서 니네들이 경찰이냐, 그러면서 국가 세금을 받아 먹고 사냐, 이 씨발놈아” 라고 욕을 하면서 들도 있던 막걸리 병에 들어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들을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587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4. 21:2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54세)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일전에 피고인을 경찰에 무전취식으로 신고한 것에 항의를 하다가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요리접시 5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K지구대 경사 피해자 L(40세)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1항의 식당주인과 종업원이 지켜보고 있는 중에 피해자에게 "이 짭새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니그들이 그렇게 끗발이 좋냐, 상놈의 새끼들아, 씨발놈의 새끼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자료 『2013고단5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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