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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53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게임을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8. 경부터 서울 강서구 C, 1 층에서 ‘D 피씨방’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해 오던 중 2015. 8. 중순경 컴퓨터 8대에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본인 인증절차 없이 미리 생성해 둔 회원 아이디 (E, F, G, H, I) 로 접속하고, 즉석에서 피고인이 현금을 받고 판매한 1만 원권 쿠폰으로 무제한 게임 머니 충전이 가능하며, 등급 분류에는 없는 ‘ 중수’ 채널이 존재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변조된 ‘337 게임 물’ (J, K) 을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5.에 이르기까지 L, M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머니가 페이지에 표시되면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 받아 환전할 수 있는 070 번호가 적힌 팝업 창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위 게임 방 인근에서 활동하면서 337 게임 물의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속칭 ‘ 머니 상’ 들의 전화번호를 직접 알려줌으로써 환전을 알선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알선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2015. 8. 25. 자 및 2015. 11. 4. 자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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