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4. 8. 7.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DSI테크 동탄공장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재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2) 2015. 12. 8. 위 조정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9,600만 원으로 확정하고 발주자로부터 준공대금을 받은 후 15일 내에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3) 피고는 2016. 5. 19.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8.자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 3,600만 원(= 9,600만 원 -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에 사용한 철근의 품질증명서 성격을 가지는 ‘밀 시트’를 교부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밀 시트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거나 이에 더 나아가 밀 시트 교부의무를 공사대금지급의무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