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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7나60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모두 인용한다.

추가 판단 공사대금에서 9,306,000원의 공제 여부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4. 9. 22. 및 2014. 10. 2. 2회에 걸쳐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채무 9,306,000원을 모두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위 9,306,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J의 소개를 받아 2014. 2. 27. C으로부터 대전 동구 D 지상 공장건물 신축공사(이하 ‘D 공장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75,000,000원에 도급받았고, 2014. 3. 3. 주식회사 E에게 D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주었다.

원고는 D 공장 신축공사 중 토공사, 가설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성한 후 2014. 9. 2.경 C을 대리한 J와 D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정산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C으로부터 받아야 할 잔여 공사대금 12,187,832원을 받지 않는 대신 피고가 주식회사 E에게 9,306,00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위 9,306,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안된다.

판단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주식회사 E에게 9,306,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5호증(피고는 갑 제15호증의 제2면 우측 하단에 추가로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당심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갑 제2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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