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7: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원천오촌길 103에 있는 교차로를 원천2리 쪽에서 역탑리 쪽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고 좌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차량을 멈추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원리 쪽에서 원천3리 쪽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운전석 문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석 창문에 머리를 부딪힌 후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9.경 신부전, 폐렴을 원인으로 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C 사진
1. E의 의사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행우선권을 무시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