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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0 2015구합101695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삼성여객 주식회사, 삼화피티에스 주식회사, 오성여객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영버스, 태진여객 주식회사, 한창여객 주식회사, 삼진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부산에서 시내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는 법인들이다(이하 위 각 법인을 통칭하여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

). 2) 원고는 부산지역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988. 8. 22. 설립된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삼성여객지부 등 7개의 지부, 1,260여 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고, 상급단체는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다.

3) 피고 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2006. 11. 30.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이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1) 원고는 참가인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사용자들의 각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

제2조(노조활동의 보장) ① 회사는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회사 내 조합원 점유율 33% 이상의 노동조합(또는 노동조합의 지부 등)에게 기본급을 지급한다.

1. 상집위원이 노동조합(또는 노동조합의 지부 등)회의에 참석하였을 경우 연 2일. 단, 상집위원의 수는 33% 이상 노동조합의 총 조합원 수 10% 범위 이내(소수점 이하 절사)를 원칙으로 하며, 100인 미만 노동조합은 10명 이내로 하고, 100인 이상 노동조합은 10% 범위 이내를 적용하되 최대 20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대의원에 대하여 연 1일. 단, 조합원 51명부터 150명까지 1명, 151명부터 250명까지 2명, 251명 이상 3명으로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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