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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2 2018가단108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99,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12.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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