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2 2018가단108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99,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12.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8,099,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12.9%,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