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2407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47,3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1. 피고는 원고에게 69,147,3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