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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가합4536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244,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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