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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5 2016나20454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와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 F 및 G은 공동으로 2010. 9.경 피고에게 액면금 5억 원, 발행일 2010. 9. 2.,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인천으로 된 일람출급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2010. 9. 6.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0. 9. 9. E과 사이에, E로부터 강화도 I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당 15,500원에 공급받기로 하되, E에게 선급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재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골재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에게 선급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23.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중 1인인 G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한 후, 2012. 10.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G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았다.

확인서 성명: G 상환금액: 일금 일억 원정 (\100,000,000원) 피고는 위 보증인 G에게 보증금액을 상환받으며 아래와 같이 약속합니다.

1. 10월 26일 오천만 원을 수금하며 경매를 중지한다.

2. 11월 26일 오천만 원을 수금하며 근저당설정을 해지한다.

3. 1억 원의 수금을 완료한 후 더 이상 금액의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2012. 10. 23. 피고 대표이사 L(인)

라. 피고는 2013. 9.경 원고, E, D 및 F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차11056호로 선급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고가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351호 선급금반환 청구소송으로 진행되었다.

마. 원고는 2015. 8. 17.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및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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