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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30 2017나2070718
조합해산확인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부터 제3쪽 사이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 조합은 2001. 4. 28. 제정 정관에 기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장용지를 분양받고, 시장용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후 조합원에게 시장건물을 분배하는 등의 공동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2003. 6. 21.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조합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435개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03. 12. 31. 기준 이익분배와 정산공고 후 2004. 2. 5. 조합원들에게 상가당 830,900원씩 이익분배금을 지급하였고, 2004. 3. 22.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여 해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2004. 3. 22. 관리규약이 제정된 이후로부터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한 관리단만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는 ‘조합’ 명칭을 계속 사용하면서 피고 조합이 2001

4. 28. 설립된 기존의 조합인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단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이는 강행법규인 집합건물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불법이다.

또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C과 H 등은 조합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피고 조합이 소재한 어시장 상가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합장 권한을 남용하여 조합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합채무를 증가시킬 위험이 있으며,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선정자들은 조합 명의 재산으로 남아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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