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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51998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부동산컨설팅용역업, 금융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D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대표자는 F이다)는 위 사업의 시행사이며,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대표자는 H이다)는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1) 피고, E, G은 2015. 10. 27.경 피고는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자금 16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E은 시행사로서, G은 시공사로서 공동으로 초기사업비(에쿼티 금융기관으로부터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비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조달하여야 하는데, 이를 에쿼티라 한다. 를 위한 자금)와 공사비를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1차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 E은 2016. 4. 28.경 1차 동업약정을 무효로 하면서 피고가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자금 16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E은 시행사로서의 업무 뿐 아니라 시공사 선정 업무(G이 아닌 다른 회사로 선정)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2차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그러나 2차 동업약정에도 불구하고 E은 1차 동업약정의 당사자인 G을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피고와 G 사이에 2016. 8. 16.경 G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1) 이후 피고, E, G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건축주인 피고가 차주, 시공사인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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