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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나33646
주식양도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쪽 11, 12행의 “갑 제1호증(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 있는바, 위 양도양수계약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문서이기는 하나,”를 "갑 제1호증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고 한다

)는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위 문서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원본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사본의 경우에도 원본의 존재와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그 정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만의 제출에 의한 증거의 신청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8667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E 측으로의 주식양도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실제로 원피고 사이에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 피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위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특별히 어떠한 이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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