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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2387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18. 원고에게 안동시 C 아파트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주기로 하고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 D의 아버지인 E은 2013. 4. 18. 원고에게 위 보증금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8. D 명의의 예금계좌로 9,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차용금 9,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돈을 이 사건 공사의 보증금이 아니라 로비자금 명목으로 D, E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였고, D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의 대표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대표권을 남용하였으며, 원고도 D의 대표권 남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인 D 명의의 이 사건 이행각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인 D은 피고를 단독으로 대표할 수 있었으며, 원고가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인 D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 D과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E에 의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로비자금으로 위 돈이 지급되었다

거나 D에게 피고의 대표권이 없음에도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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