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안 된다.
또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5. 6. 23.경 서울 강북구 B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로에게 2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주)C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린 후 (주)C 명의로 위 토지 외 2필지 위에 공동주택(연면적 188.38㎡)을 시공하였다.
2.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5.경 서울시 강북구 D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2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E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린 후 위 (주)E 명의로 위 토지 외 1필지 위에 공동주택(연면적 600.55㎡)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착공신고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1. 수사보고(건축허가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